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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 2

연말에는 국체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자

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http://www.yesone.go.kr/ 소위 유리지갑이라고 일컫는 근로소득자들의 급여는 세 측면에서 자영업자들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있음을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. 정부에서는 근로소득자들만 누릴 수 있는 특별공제의 혜택을 연말정산이라는 과정을 통해 조금이나마 불리함을 해소시키고 있습니다. 근로소득자들은 이를 꼼꼼히 잘 챙겨 13번째 급여라고 일컫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두둑히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. □ 부양가족이 소득 있어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? 흔히들 실수 하는 부분이 가족 중에 월급을 받고 있으므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은 개념을 확실히 알고 가야 합니다. 법문에 해당가족의 연령조건에 해당하는 자(장애인은 연령의 제한대상 아님)로서 연간소득금액..

경제/돈아끼기 2011.02.25

자동차세 연납으로 최대 10% 아껴보자

자동차세 1년분 미리내면 10% 깍아준다 자동차세는 10만원 이하(경차)인 경우에는 1년치가 6개월중에 고지되고, 10만원 이상인 경우 6월과 12월 2차례로 나누어 부과되는데 만약 자동차세를 몰아서 1월에 한번만 내도록 선납신청 납부하면 10%가 할인된다. 자동차세를 연납하려면 차량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(구청, 시청, 군청)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선납고지서를 신청하면 된다. 선납신청하고 1.16~1.31일 사이에 납부하면 된다. 6월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고, 6월에 하반기분을 선납하는 경우에는 6월분은 그대로 내고 하반기 자동차세 선납고지서를 다시 받아 6.16~6.30일 사이에 납부하면 된다. 선납을 전화로 신청하고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는 경우에는 23일까지,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..

경제/돈아끼기 2011.02.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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