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http://www.yesone.go.kr/ 소위 유리지갑이라고 일컫는 근로소득자들의 급여는 세 측면에서 자영업자들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있음을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. 정부에서는 근로소득자들만 누릴 수 있는 특별공제의 혜택을 연말정산이라는 과정을 통해 조금이나마 불리함을 해소시키고 있습니다. 근로소득자들은 이를 꼼꼼히 잘 챙겨 13번째 급여라고 일컫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두둑히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. □ 부양가족이 소득 있어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? 흔히들 실수 하는 부분이 가족 중에 월급을 받고 있으므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은 개념을 확실히 알고 가야 합니다. 법문에 해당가족의 연령조건에 해당하는 자(장애인은 연령의 제한대상 아님)로서 연간소득금액..